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최근 계속된 비로 수해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긴급지원제도는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역시 함께 확인하니 아래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생계비 대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액으로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만원 한도로 당일 지급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인데요. 2023년 3월 출시되었으며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대출금리는 15.9%로 높은 편이지만 6개월 성실 반환 시 금리를 3% 인하해줍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