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2023년 7월)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최근 계속된 비로 수해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긴급지원제도는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 역시 함께 확인하니 아래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 기준 245만원) / 단,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혜택 내용

지원 종류지원내용지원횟수
생계지원108만원(4인기준/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134만원 이내(4인기준/월)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최대 2회
해산비지원60만원1회
장제비지원75만원1회
연료비지원89천원 이내(월, 10∼3월)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50만원 이내1회

긴급생계비 대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액으로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만원 한도로 당일 지급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인데요. 2023년 3월 출시되었으며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대출금리는 15.9%로 높은 편이지만 6개월 성실 반환 시 금리를 3% 인하해줍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32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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